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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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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레인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8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〇〇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〇〇체육회 산하단체인 (사)〇〇협회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〇〇협회”가 주최ㆍ주관하여 볼링대회를 개최하고 주최측(〇〇시, 〇〇교육청, 〇〇신문사 등) 또는 참가자로부터 소액의 레인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레인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93.12.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순수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