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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대가를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의 처리
부가46015-1178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에 당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 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에 당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반도체(주)가 외국법인에게 ○○반도체(주)○○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 공장양도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반도체(주)와 외국법인간에 ○○반도체(주)○○공장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당해 외국법인은 당해 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 공장양수대가를 외국인 투자법인에 외화로 출자하고 즉시 원화로 인출하여 ○○반도체(주)에 지급함

- 공장의 소유권 이전은 외국인 투자법인 명의로 등기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6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11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령 §26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3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