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반도체(주)가 외국법인에게 ○○반도체(주)○○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 공장양도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반도체(주)와 외국법인간에 ○○반도체(주)○○공장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당해 외국법인은 당해 법인이 전액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 공장양수대가를 외국인 투자법인에 외화로 출자하고 즉시 원화로 인출하여 ○○반도체(주)에 지급함
- 공장의 소유권 이전은 외국인 투자법인 명의로 등기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6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11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령 §26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3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