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수주받은 “영업정보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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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주받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여부부가46015-1188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당해 개발용역을 일괄 수주한 후 자기의 책임하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청업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개발용역을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주받은 개발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영업정보시스템”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사업자 갑은 개인휴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전화사업경영자에게 “PCS영업정보System구축”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세 면제되는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은 외국업체 및 국내사업자 을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 “PCS영업정보System”에서 구축이라 함은 S/W개발, 설치 및 업무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공급은 면세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정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
나. 예규
○ 부가 46015-1402, ’98.6.25 및 부가 46015-2964, ’93.12.20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