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238생산일자 1999.04.26.
AI 요약
요지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대학교 ○○연구소가 발주처인 (사)○○협회로부터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을 수주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령 제35조 제2호 (라)목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 부가령 제36조 제1항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 부가법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 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2. 마을금고 본부에서 실비로 제공하는 책장 등 재화

○ 부가법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령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질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령 제35조 제1호(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학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나. 예규

○ 재무부 소비 46015-282, ’96.9.25.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