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 경정가능여부부가46015-156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23, 1998.9.9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96년2기와 ’97년1기에 실제의 실물거래 없이 ‘96년2기에 반품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2기 확정신고납부하고, ‘97년1기에 당해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새로이 교부받아 신고하였음.
2. 이후 ’98년 ○○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97년1기 과세기간동안 실제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97년1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ㆍ결정고지 하였음.
3. 이 경우 ’96년 반품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본인이 기신고납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건에 대한 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23, 1998.9.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