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직권 경정가능여부
부가46015-156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23, 1998.9.9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1. ‘96년2기와 ’97년1기에 실제의 실물거래 없이 ‘96년2기에 반품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2기 확정신고납부하고, ‘97년1기에 당해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새로이 교부받아 신고하였음.

2. 이후 ’98년 ○○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 ‘97년1기 과세기간동안 실제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된 ‘97년1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ㆍ결정고지 하였음.

3. 이 경우 ’96년 반품매입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본인이 기신고납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건에 대한 처리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23, 1998.9.9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영세율 매출이 과세분 매출로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