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의 대금결재 방법에 따른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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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대금결재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587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관할 세관장이 발급한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였음을 판명 할 수 있는 경우이나 수출대금의 결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원화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대금을 결재한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