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김치를 제조하여 할인점,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중 80g, 300g, 500g, 700g, 1.5kg은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거래단위별로 파우치 진공포장(첨부#1)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으로 공급하고, 또한 김치중 3kg, 5kg, 20kg은 회사의 상호 및 상품의 내용이 인쇄된 비닐에 담아(진공포장 상태 아님) 최소한의 운반을 위한 프라스틱타이로 묶어 거래단위별로 (첨부#2, 첨부#3)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으로 공급하고 있음.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공급하는 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이다.
회사상표 및 회사소개가 인쇄된 비닐포장으로 거래단위별로 개별포장되고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이다.
최소한의 표기사항인 상호 및 상품내용이 인쇄된 비닐봉투에 담아 (진공포장상태 아님) 순수한 운반목적으로 프라스틱타이로 묶는 방식으로 간이 포장하여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 배달하여 판매하고 소매점에서 개봉하여 분할판매(첨부#4)하는 등 포장상태를 개봉하더라도 전혀 상품가치가 변하지 않는 등 운반을 위한 최소한의 임시포장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비22601-519, 1985.5.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제4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