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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310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선물거래 체결 및 결제와 선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선물회사 전산장비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2, 1999.1.20

【질의】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생산되는 증권시장정보를 직접 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시장정보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갑설>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이유) 거래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와 동법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생산되는 증권시장정보를 직접 정보사업자인 증권전산에게 제공하고 받는 시장정보이용료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간세 1235-3551, 1978. 11. 30)」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유가증권시장에서 생산되는 증권시장정보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등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되며, 유가증권시장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증권시장정보를 유가증권 투자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로 적시에 활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유가증권을 매매주문(투자)을 하는 등의 일련의 반복과정이 순환되는 것을 보더라도 거래소의 증권시장관련 정보제공은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인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는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임.

- 또한,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등록 등)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재소비 46015-152, 1998. 6. 27)되는 예를 보더라도 거래소가 증권시장정보를 직접 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거래소의 증권시장관련 정보제공은 유가증권시장의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고유업무영역이나, 만일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을설>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생산되는 증권시장정보를 직접 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시장정보이용료는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이 없는 일종의 정보판매사업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동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질의회신문(재간세 1235-3551, 1978. 11. 29)을 참조바람.

○ 재간세1235-3551, 1978.11.29

【요약】

증권거래소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됨.

【질의】

1. 증권거래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금융용역에 해당 여부

2. 증권거래소가 주권의 통일규격을 ○○공사로부터 인쇄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회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