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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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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323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고객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ㆍ보완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현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학교시설현황관리시스템】

1. 목적 : 학교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2. 기술기반

-Web 기반의 인트라넷 시스템 기술

-도면, 건물이력, 사진자료 등의 DB화

-CAD 응용프로그램개발 기술

3. 경과

-96년 개발(Ver2.5)프로그램등록

-97년 부산시 7개 교육청 430여 개교 DB구축완료

-99년 6월 Web기반의 신 버전 출시 예정

□사실관계

질의자가 ○○시 7개 교육청에 산하에 있는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세무서에서 경정조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12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5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나. 관련예규

○ 부가22601-293, ’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90, ’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무부 간세1235-3187, ’77.9.17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에 의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1724, ’98.7.28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870, ‘97.12.23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