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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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부가46015-240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사 내역서, 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부가 46015-227(96.2.3)에 의하면 온천관광 개발사업자가 개발대상토지를 그 소유자와 신탁약정에 의하여 온천관광부지로 조성 개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제공 완료 후 개발된 토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는바 온천개발 부지에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 및 신탁계약에 의하지 않은 타인토지, 개발사업자 소유 토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신탁계약에의한 토지개발 관련 매입세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타인토지, 신탁계약토지, 개발사업자의 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통 매입세액 * = 공제 매입세액
을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신탁계약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