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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추가사업장을 개설하는 방법
부가46015-2756생산일자 1999.09.01.
AI 요약
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환급청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이 인별 지정으로 하나의 지방국세청에서 지정증을 받으면 이후 사업장을 개설하는 다른 지방국세청에서도 추가 지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이 사업장에 대한 지정으로 수개의 사업장관할 지방청에서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 5 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제5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신설)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 4 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② 영 제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③ 영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4 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5.4. 신설)

④ 영 제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의 5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⑤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9.5.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