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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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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원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97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민법 제32조, 내무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사단법인 ○○연구원 정관

- 제2조(목적) 연구원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을 훈련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4조(사업)

제1항 연구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한다

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② 지방정부에 대한 자문

③ 지방정부, 공공단체와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용역의 수행

④ 공무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

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학술세미나

제2항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술지 및 단행본 발간

② 기타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 관련사례

○ 통칙 12-35-4

영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결정한다

○ 간세 1235-3709, ’77.10.2, 간세 1235-2313, ’77.8.1

민법 제32조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물가조사 용역단체가 물가조사(시가 및 원가조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 재무부 소비 46015-282, ’96.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국세청 부가 1265-656, ’80.4.11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가 학술ㆍ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