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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337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론”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론 〕 부가가치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된다.

이 유 : 본 물품의 관세율이 무세로서 부과된 관세는 없으나, 동 물품이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항 제1호의 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된다.

〔 을 론 〕 부가가치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유 :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재화의 범위를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②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라 함은 ‘관세가 부과된 후 감세 또는 면세되는 재화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관세율이 무세로서 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을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③ 더구나, 「관세가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④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세율이 무세인 동 물품을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별표 6〕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부가46015-2077, 1997.9.8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〇 부가46015-749, 1996.4.22

귀 질의의 경우 〇〇연구소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인 환경탐사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