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 질의 1 : 세무대리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
○ 질의 2 : 세무대리인이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정계산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개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준용한다.
나. 관련사례
○ 소비 46015-240, ’96.8.20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용역을 제공한 후 가전회사로부터 그 대가(배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달용역업체가 가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는 별개로 가전회사가 대리점간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배달비의 일부를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가전회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46015-42, ’93.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