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일체에 대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수탁자)가 시설물의 시공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동시설의 관리ㆍ운영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 ○ 동 시 행 령 제29조 제7호 ○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 일반폐기물처리용역 (’92. 2. 29 신설) - 생활폐기물처리용역 (’97. 5. 31 개정) |
◆ 면세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통칙 12-29-1) ②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 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
1. 공사의 성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목적 : 공익사업(환경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 자 본 금 : 119,350백만원(지방자치단체 100% 출자)
○ 허가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 (생활폐기물)
2. 대행사업의 종류 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 생활폐기물 처리사업(폐기물 수집ㆍ운반, 매립장ㆍ소각로운영관리)
○ 매립장ㆍ소각로 건설사업
○ 종합재활용사업 및 시설건설 사업
-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
- 음식물 퇴비화사업
나. 사업의 내용
○ ○○공사(수탁자겸 대행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시설의 시공과 생활폐기물 처리 및 동 시설의 관리ㆍ운영
ㆍ 시설물 건설용역 : 매립장, 소각로 설계, 시공, 감리
ㆍ 폐기물 처리용역 :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ㆍ관리
○ 지방자치단체(위탁자)
-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비(시설조성비, 운영관리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 대행사업비 구성
시설조성비 : 시설비, 부대비, 대행수수료【설계ㆍ시공용역】
운영관리비 : 폐기물처리 및 시설관리비, 부대비, 대행수수료【폐기물처리용역】
ㆍ 대행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
① 시설조성사업 : 공사시설비 집행액의 2.5% 범위내에서 지급
② 운영관리사업 : 관리비 집행액의 10% 범위내에서 지급
○ ○○공사의 용역의 공급
- 폐기물처리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관리운영)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설계ㆍ시공 대행용역
ㆍ 대행사업(시설조성)비 집행결과를 년1회 양자간 가감정산 한 금액
※ 시설물은 ○○공사에서 시공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등기 등록됨
○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단체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3. 질의내용
질의【폐기물 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가 받는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아래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운영자가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 폐기물처리시설 소유자 및 운영위탁자 : ○○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임
○ 수탁운영자 : ○○시 ○○공사
- ○○시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아니나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임.
의견
<갑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이유 : ○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권자인 ○○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ㆍ소유하고 단지 이에 대한 운영만 위탁하고
○ 수탁운영자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규정하는 광역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이므로
수탁운영자가 제공하는 용역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수탁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볼 수 없다.
우리청의견 : 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