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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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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판매업 영위하다가 사업만 양도한 경우의 처리
부가46015-742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 ○○공사가 담배와 인삼사업을 영위하다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홍삼사업을 분리하면서 홍삼사업 관련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업장별 양도 현황

○ 양도 사업장(21개) : 홍삼창(1), 각 지역 지점 및 전시판매장(20)

- 홍삼창 및 각 지점ㆍ판매장의 토지ㆍ건물은 ○○공사 소유임

- 각 사업장에서 담배판매와 인삼판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홍삼판매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양도대상 자산

- 홍삼창 : 사업장 건물ㆍ토지를 포함,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됨

- 각 지점 및 전시판매장

ㆍ사업장 건물ㆍ토지는 양도후에도 ○○공사 소유로 남게 되고, 다른 권리와 의무는 양도 (양도후에는 임차하여 사용)

- 직원ㆍ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되지 않고, 직원은 2년뒤 희망할 경우 ○○공사로 복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