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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881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9년 2월24일 본사 발령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임하여 전임 관리소장 김○○과 경비용역업체 (주) ○○시스템(○○시 ○○구 ○○동 ○○번지)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4조 1항에 의하면 “경비용역비는 “갑”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직원 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세분을 제외)를 포함하여 일금 오천이백이십만원으로 한다”의 조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서 도급 경비용역업체가 납세 의무를 면탈 할 수 있는지(5천2백만원은 별지 #2와 같이 입금표로 대치하고 현금으로 “을”의 회사가 수령하고 있음)

둘째. 별지 세금계산서 #1은 경비용역수수료라 하여 월 6,264,000원을 별도로 수령하면서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10% 계산하고 있는 점 등이 현행 부가가치 세법상 경비용역업체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