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종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상 차량의 등록은 법인명의로 하고 개인차주가 운수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지입)하였으나 98.1.1일 동법의 일부개정으로 위수탁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일부 완화하므로써 차량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수탁계약(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인하여 개인차주와 법인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차주는 지입제를 하지 않으니까 납세지를 정하여 등록을 할려고 하나 사업장이 없으므로 개인주소지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는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므로써 양론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개인차주 사업장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이어야 한다.
이유 : 자동차 운수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량등록이 법인명의로만 등록이 되고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운수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어야 한다.
《을설》: 개인차주 주소지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유: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3호의 규정에서 법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차주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참고예규 : 지입차량의 사업장에 관한 질의 (부가 22601-1765호 1991.12.3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54, 1999.02.06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사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765, 1991.12.30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상이한 2개의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