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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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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대가를 일괄하여 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895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서의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64, 1999.3.12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토건공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 영농조합법인의 양돈돈사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바 있는데,

상기 공사중 「축산분뇨 저장탱크」공사가 농,축,임,어엄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4항 [별표4] 45호「축산분뇨 저장탱크」의 영세율적용 기자재로 보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 통칙 제12-29-1 (구칙 4-2-1…1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과세적용 시공용역에 해당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