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단의 공무원연금매점과 복권 등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단의 공무원연금매점과 복권 등의 발행업체와의 거래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4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단의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단의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매점에서 복권, 및 문화상품권을 직접 매입하여 매출하는 형태로 복권 등의 발행업체와 거래시 부가세 과세여부

< 실질적인 거래형태 >

○ 복권 및 문화상품권의 발행자로로부터 복권 등을 제공받아 권면금액대로 판매함.

- 판매금액중 액면가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월의 익월말 3일전에 복권 등의 발행자에게 되돌려줌

- 유효기간이 지난 복권 등은 전량 발행자가 회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7, 1999.2.6

사업자가 체육복권발행사업자와 체육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체육복권판매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