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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개의 지점을 두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920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귀사의 ″(가)지점″에서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수개의 사업장(지점)을 두고 청량음료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는 A법인에 재화(청량음료)를 공급함에 있어

- “갑”법인의 (가)지점과 A법인의 본점간에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발주(주문), 대금지급, 단가결정 등은 A법인의 본점에서만 이루어지며

- 제품은 “갑”법인의 (가)지점에서 A법인의 ⓐ지점, ⓑ지점, ⓒ지점 등에 직접 납품하기도 하고, (가)지점의 지시에 의거 “갑”법인 (나)지점에서 A법인 ⓐ지점, 갑법인 (다)지점에서 A법인 ⓑ지점 등으로 납품하고

- “갑”법인의 (나) 및 (다)지점 등은 (가)지점에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A법인 ⓐ 및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인수증을 (가)지점에 송부하는 경우에

○ 각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거래흐름도 별첨)

※ “갑”법인은 총괄납부승인업체임.

< 질의내용 >

1. “갑”법인의 (가)지점에서 A법인의 각 ⓐ, ⓑ, ⓒ지점에 공급한 재화를 “갑”법인의 (가)지점 명의로 A법인의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법인 (가)지점의 납품지시에 의하여 (나)지점에서 A법인 ⓐ지점, (다)지점에서 ⓑ지점 등에 공급한 재화를 “갑”법인 (가)지점 명의로 A법인의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갑”법인의 (가)지점에서 A법인의 ⓐ지점에 직접 공급한 재화를 “갑”법인의 (가)지점 명의로 A법인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4. “갑”법인 (가)지점의 납품지시에 의하여 (나)지점에서 A법인 ⓐ지점에 공급한 재화를 “갑”법인 (가)지점 명의로 A법인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통칙 16-58-4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재무부 부가 22601-909, ’91.7.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자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소비 22601-33, ’89.1.17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