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래소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소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92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35-3551, 1978.11.29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상장ㆍ공시 등과 관련된 증권시장정보(원시데이타)를 정보사업자인 ○○(주)에게 제공하고, ○○(주)는 정보이용자(증권회사, 개인, 법인,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주문에 활용하는 경우 ○○거래소가 ○○(주)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시장정보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증권거래법 (제71조) 한국증권거래소의 설립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

증권거래법 (제73조) 증권거래소의 업무

① 유가증권시장의 개설 및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상장, 경매에 관한 업무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업무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증권거래법 (제103조) 시세공표

유가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8조)시세공표 등

①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가격 등을 공표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설비에 의하거나 유가증권의 시세등 유가증권의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성립가격등의 공표와 그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정보관리규정 (제1조) 목적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정보의 공표와 거래소가 생산하는 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정보사업자”라 함은 거래소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제공받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권리귀속

현물시장정보는

- 매매관련정보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정보

- 호가정보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시장에 제출된 호가와 관련된 정보

- 지수정보 :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또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 상장정보 : 상장법인 또는 상장종목에 관한 정보

- 회원정보 : 거래소의 회원과 관련된 정보

선물ㆍ옵션시장정보는

선물ㆍ옵션시장정보와 관련된 매매거래정보, 호가정보, 종목정보, 회원정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② 제1항 각호의 의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

○ 간세 1235-3551, ’78.11.2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간세 1235-1493, ’79.5.4.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간세 1265-3839, ’79,10.24.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 22601-130, ’92. 1. 30.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PC 온라인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동 PC 온라인 서비스 용역은 은행업무로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경원 소비 46015-152, ’98.6.27.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 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