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 9인승 밴)을 매입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였을 때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
갑설 :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 9인승 밴)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동 차량을 업무용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을설 : 부동산 임대업자가 동 차량을 등기부등본 발급, 세무서 업무차 방문, 건물내 오물 및 쓰레기 청소 등에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세무서 의견】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량(○○ 9인승 밴)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동 차량을 업무용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지방청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정
○ 부가가치세법 §17 ② (매입세액 불공제)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0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33 ① (필요경비 불산입)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78
1.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 법인세법 §2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49
③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