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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축산업 영위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166생산일자 2000.05.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우리청 의견]

(갑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예규 재경부 소비 46015-254, 1999.7.16

          국세청 부가 46015-664, 1999.3.12

(을설)

영세율이 적용된다

◇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면 되는 것으로 축산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지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지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차이를 둘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건설업자가 축산분뇨저장탱크를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54, 1999.07.16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664, 1999. 3. 12)을 참조하기 바람.

○ 국심99구380, 1999.09.02

【제목】

농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있어 ‘완성품’ 만이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축산용정화조의 지붕부분만의 공사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 8. 13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4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 10. 15 ○○도 ○○군 ○○읍 ○○리 XXX-X번지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농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채광판, 철골 및 판넬공사용역’ (이하 “쟁점공사” 이라 한다)을 제공한 대가로 93,701,630원을 수령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 8. 1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4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 2.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는 축산용 기자재의 설치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농산에 축산용 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없고, 다만 그 시설공사 중 마무리에 해당하는 지붕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제도는 국내거래에 있어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영세율적용대상은 관련규정에 명시된 품목을 한정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축산용 정화조 중 지붕부분을 공급한 쟁점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다. (생 략)

라. 축산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가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는 「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의 2(축산업용기자재의 범위)에는 「영 제3조 제4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칙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 제38호에 ‘축산용정화조’ 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 를 설치하는데 있어 그 일부인 지붕을 설치한 공사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제약(주) 환경사업부의 축산용정화조의 제품설명서에 의하면, 축산용정화조에 있어 지붕은 축산분료 등을 발효시켜 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붕부분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적용대상 기자재 설치의 일부공사를 담당한 쟁점공사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등에 축산용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한 취지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 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완성품으로 공급을 하든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제공하든 그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인 축산용정화조의 일부분인 축산용정화조의 지붕부분을 설치한 쟁점공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공사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