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배경 ]
○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 시행 중임.
- 중소레미콘생산업체 등이 상기 지침에 대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업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조정심사를 요구함
[ 질의요지 ]
○ 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건설회사)가 상기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여 자기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 (생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6-15-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 1235-1857, ’79.7.12
단순히 자기제품의 원재료 생산만을 위한 채석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