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 ○○시장내 6개의 중도매인조합이
○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부터 청소비를 받아 생활폐기물을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받는 청소비의 과세여부
※ 동 질의는 제보성 민원임
[사실관계]
□ 중도매인조합의 성격
○ ○○시장내의 중도매인들이 조합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격 이 없는 단체
□ 폐기물처리
○ 97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시장 상인별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자 각 조합별로 처리
○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건조기계 설비 유지비, 규격봉투 구입비, 장비 등에 소요되는 실비ㆍ변상적인 금액을 조합원 및 구역내 노점상등으로부터 청소비로 징수
○ 한편, 조합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예규ㆍ판례 등
○ 부가1235-2230, 1978.6.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간세 1265-3864, 1979.10.25
○○공사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마을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 대법원 88누11339, 1989.7.25 부가세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
○ 대법91누5594, 1991.12.24
시장의 청소 및 쓰레기 관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인들로부터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ㆍ관리하면서 청소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