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없이 사업상 독립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331생산일자 2000.06.08.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동업자 조합이 당해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치적으로 일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관리구역내 쓰레기를 배출하는 조합원등으로부터 그 처리비를 공동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각 조합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요지]

□ ○○시장내 6개의 중도매인조합이

○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합의 관리구역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부터 청소비를 받아 생활폐기물을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받는 청소비의 과세여부

※ 동 질의는 제보성 민원임

[사실관계]

□ 중도매인조합의 성격

○ ○○시장내의 중도매인들이 조합원의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격 이 없는 단체

□ 폐기물처리

○ 97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시장 상인별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지자 각 조합별로 처리

○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건조기계 설비 유지비, 규격봉투 구입비, 장비 등에 소요되는 실비ㆍ변상적인 금액을 조합원 및 구역내 노점상등으로부터 청소비로 징수

○ 한편, 조합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예규ㆍ판례 등

○ 부가1235-2230, 1978.6.30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간세 1265-3864, 1979.10.25

○○공사으로부터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 주민이 공동 출자하여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고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가발전설비를 운영,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마을공동운영위원회는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 대법원 88누11339, 1989.7.25 부가세취소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의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

○ 대법91누5594, 1991.12.24

시장의 청소 및 쓰레기 관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인들로부터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ㆍ관리하면서 청소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