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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업장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470생산일자 2000.06.26.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 체결시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관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당해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권리(특허권)를 사용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하 “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을사업장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이건 양도와 관련된 ○○사업장 이외에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시에 두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함

○ ○○사업장에서는 ○○시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권리(특허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함

○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유인 특허권을 제외하면서 양수자와 특허권의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음

□ 질의요지

○○사업장의 양도가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나. 예규ㆍ판례 등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1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6-17-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