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공유수면매립인가를 받아 호아축조 및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99. 12. 21일 인가 부서에 준공인가 신청서(처리기한은 30일이나 인가일자는 불투명함)를 제출한바 준공인가 신청한 제1공구중 일부는 96. 3. 11일 가사용승인을 받아 발전시설(99. 7. 1일 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00. 1. 1일 제2호기 상업운전 시작)등을 설치후 가동중이고 나머지 매립지는 나대지 상태로 도로개설 및 파이프라인(1.2호기에서 발전가동후 생기는 폐재 운반용)을 설치 사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야적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사용중에 있음
- 가사용 승인면적 : 597,440㎡(가사용 승인일자 : 96. 3. 11)
- 준공인가 신청면적(전체) : 1,017,889㎡(가사용 승인면적 포함)
[공급시기 견해]
<갑설>
인가부서인 ○○도에 99. 12. 21일 제출한 준공인가 신청 공문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준공인가신청서에 첨부된 공사비 변경대비표와 내역서 등에 매립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또한 인가신청일 이전에 매립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
※ 가사용 승인(96. 3. 11) 면적 597,440㎡은 1,2호기 등 건물 신축하여 가동하고 있음
※ 기타(나대지) 매립지 면적 420,449㎡은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1,2호기에서 발전가동후 생기는 폐재 운반용 파이프라인을 설치 사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야적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음
위 내용과 같은바 용역제공이 99. 12. 21일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99년 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 공문서(사본).
2.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서(사본).
<을설>
공유수면매립공사 완료로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 ○○화력에서 계상한 공사비 및 어업권보상비는 인가부서인 ○○도에서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및 공유수면매립자와의 정산관계로 공사투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용역제공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사비가 미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용역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금액이 확정되는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의 의제등)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매립법
□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86.12.31 이전 :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 ’87.1.1 이후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
○ ’99.2.8 이후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국가
○ 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
○ 부가 22601-368, ’88.3.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며
-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 중에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 22601-1213, ’91.9.16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중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 46015-255, ’94.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여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 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됨
○ 재경부 소비 46015-71, ’98.5.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