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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수증 교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126생산일자 2000.09.01.
AI 요약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4. 생략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11. 생략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생략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3. 생략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생략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예규

○ 부가 22601-1818, 1989.12.19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1280, 1987.6.24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