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4. 생략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11. 생략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영수증)
①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생략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3. 생략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생략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예규
○ 부가 22601-1818, 1989.12.19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22601-1280, 1987.6.24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