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질의내용 >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성격 및 종류 >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동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통칙 9-21-3(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재무부 간세 1265.1-4673, ’79.12.29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매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 부가 46015-1507, ’98.7.6
창고증권의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됨
○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재무부 부가 22601-1075, ’90.11.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