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753생산일자 1999.09.08.
AI 요약
요지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내용 >

○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품권의 성격 및 종류 >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 금액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물품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용역상품권 :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상환”이라 함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동법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통칙 9-21-3(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재무부 간세 1265.1-4673, ’79.12.29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매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 부가 46015-1507, ’98.7.6

창고증권의 판매는 부가세가 과세됨

○ 통칙 1-2-3(골프장 입회금 및 골프회원권 양도)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함

○ 재무부 부가 22601-1075, ’90.11.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