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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281생산일자 2000.02.10.
AI 요약
요지
배서어음에 대하여 하도급자 및 금융기관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실질적인 대손금액은 없는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제2안(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이 타당합니다.배서어음에 대하여 하도급자 및 금융기관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어음상의 채무와 채권을 실질적으로 상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손금은 없는 것으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 ○○철강공업(주)와 (주)○○는 ○○제철소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 시행하였으며, ○○철강공업(주)는 (주)○○에게 ’96.6월 ~ 12월 공사대금으로 3,88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 (주)○○는 ○○철강공업(주) 발행어음 3,830억원을 하도급업체에 배서양도

○ ○○철강공업(주)의 진행상황

- ’97.1.23 : 부도발생

- ’97.8.27 :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 ’99.7.27 : 회사정리계획안인가 결정

ㆍ 어음의 최종소지자인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어음 소구권 행사)으로 신고

ㆍ (주)○○의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와 ○○철강공업(주)로부터의 채권을 상계

○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결정

○ (주)○○는 ○○철강공업(주) 부도발생 후 6월 경과한 과세기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 ○○철강공업(주) 관할세무서장은 (주)○○의 대손세액을 ○○철강공업(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고

- ○○철강공업(주)가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주)○○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철강공업(주)의 매입세액 차감은 부당하다고 결정됨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에 (주)○○가 부가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단서 생략)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583, ’99.3.3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 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554, ’98.11.13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그 공급자가 부가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당해 사업자도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 후 동 부도어음을 그 공급자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동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동 어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 46015-1016, ’98.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421, ’99.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비 46015-76, ’97.3.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 국세청 예규

부도어음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최종소지인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