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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613생산일자 1999.11.17.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98.5.9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하고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 공유수면매립의 부가세 과세에 대한 재경부 예규(소비 46015-71, ’98.5.9) 해석일 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로서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일 : ’89.9.2일

그간의 경위

<국세청 및 재경부 유권해석>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 ’91.12.31 이전 :

ㆍ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

ㆍ 면세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 ’92.1.1 이후 : 법개정에 따라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

○ ’98.5.9 이후 : 용역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국세예규심)

<대법원 판례>

○ 용역(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공유수면매립법 / 종전에는 공용ㆍ공공의 용을 제외한 매립지 취득

   개정후에는 매립사업비 상당액의 매립지 취득

종전(’86.12.31 이전)

개정(’87.1.1 이후)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허가를 받은 날 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 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 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 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의 사업비(순공사비ㆍ조사비ㆍ보상비 기 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칙(’86.12.31) :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2항제4호

시행령 제60조제6항

’91.12.31 이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92.1.1 ~

  ’93.12.3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9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