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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부가46015-4796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사업자 A는 ’99. 7. 1 자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한 자로 전환시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6,608,655원이 기 조사되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자가 ’99. 8월초 간이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99. 9.1자로 다시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99.2기 예정신고시 간이 과세기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자진납부세액 6,530,470원을 신고 기한내 납부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과표 35,049,720 세 액 700,994

                         재고납부세액 6,608,655 계 7,309,649

(2)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641,694

             신용카드발행 공제 137,484 계 779,178

(3) 차가감 납부세액 6,530,471

위와 같은 신고내용에 있어서 사업자 A가 자진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가세 신고서에 계산된 차가감 납부세액 6,530,470원을 실제로 납부한다.

(을설) 재고납부세액이 없더라면 신고서상 차감납부(환급)할 세액은 △78,184원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6항에 의거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에 의한 환급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 A의 신고납부(환급)세액은 0 이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당시 매입세액으로 기공제한 재고납부세액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6,608,6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