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사업자B는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을 지급하였느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A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대손세액공제자료는 사업자B의 관할 세무서에 통보됨.
나. 사업자B의 관할 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공제자료를 근거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포함 경정고지 하였으나 사업자B는 사업자A의 대손세액공제 및 사업자B의 대손세액과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므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사청구를 제기함.
다. 사업자B는 심사청구기간 중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 및 채권채무 상계 등으로 대손금액이 변제되어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함.
라. 이후 심사청구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A의 대손세액공제 및 사업자B의 대손세액과 관련한 경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결정되어 사업자B의 관할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을 취소함
마. 질문
사업자B의 관할세무서에서는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고지한 금액을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취소하였으므로 상기 “다”항과 관련 대손금액의 변제로 인하여 매입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다시 차감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B가 수정신고시 매입세액에 가산할 금액외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우리청 의견]
(갑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 대손세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은 정당함.
※ 참고로 사업자B는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한 것이 부당하다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대손금액의 변제가 발생되어 해당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음.
(을설) 가산세적용은 부당함.
○ 사업자B는 대손금액의 변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가산으로 인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대손세액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 경정고지한 건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경정이 없었으면 발생될 수 없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기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795, 1999.5.12
【질의】
1. 현황
회사는 1990~1994사업연도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나 1995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시 법인의 기성고 수입금액계산과 관련 경정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음.
이에 회사는 정부의 경정내용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도중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경정내용에 대한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전 사업연도의 경정내용대로 세무조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불복청구가 확정되어 법인이 주장한 대로 재경정됨으로 인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신고조정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 되었음.
2.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의 적법한 신고ㆍ납부에 대한 경정 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도중에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법인의 불이익을 없애려고 경정내용대로 신고ㆍ납부 후 심판청구나 심사청구가 확정되어 회사의 주장대로 재경정될 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