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608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귀 질의에 있어 카드소지자가 10,000원권 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는 10,000원)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정보이용금액이 10,000원이고 수수료율이 30%인 경우는 3,000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업자(○○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정보제공자)와 ○○ 결제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제작하여 카드 기재금액(예 : 10,000원)의 약 85%(8,500원)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서점등 중간판매업자에게 ○○카드를 판매

- 중간판매업자는 ○○카드를 카드 기재금액으로 정보이용자에게 판매

- 정보이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음

- ○○사는 매월 카드 판매대금 중 정보이용료를 정산하여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결재ㆍ판매대행수수료 및 ○○수수료 : 카드 기재금액의 약 30%)를 공제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

※ ○○ 카드 : ○○사가 정보제공자 대신 발행한 선불카드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 결제대행 : ○○사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자로부터 과금(정보이용료를 징수)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정산ㆍ지급하여 주는 업무

[ 질의요지 ]

○ ○○카드 판매시 부가세 과세여부

○ 정보제공자의 부가세 과세표준

○ ○○사의 부가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①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

○ 통칙 1-0-4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님

○ 대법 ’98.2.27 ’97도 2483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함

○ 부가 46015-2753, ’99.9.8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부가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46015-4361, 1999.10.27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 전용전화카드를 ○○통신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자 함.

○○PCS의 경우에는 전화카드 또는 인터넷카드를 팔아 줄 경우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통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화카드를 매입하여 다른 소매상 등에게 판매를 의뢰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즉, 20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카드를 ○○통신으로부터 10,000원에 매압하여 미국 PX에 판매의뢰를 하고 미군PX에서는 미국 군인들에게 15,000원에 매출함. 이 경우 미군PX에서는 자기가 판매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수수료 3,000원을 공제하고 12,000원을 본인에게 지불하고 있음. 이 경우 ○○통신으로부터 인터넷카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본인이 매출 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신에서는 전화카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본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또 미군PX에서는 자기들이 수령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음.

【회신】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 중 미군 PX에서 전화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미군 PX의 운영권자(전화카드를 판매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판매대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부가46015-84, 1995.1.11

【요약】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시 면세

【질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ㆍ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 부가46015-1493, 1994.7.19

【요약】

대가를 할인판매한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판매가격으로 함.

【질의】

폐사는 재화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바 상품인환증을 다음과 같이 할인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 상품인환증 액면가액 100,000원을 80,000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갑설> 100,000원이 과세표준임.

(이유) ① 일반적인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기 때문임.

(1) 상품인환증 발행시점

(차변) 현금 80,000원 (대변) 상품권 100,000원 또는 어음 할인료 20,000원

(2) 상품인환증 에 의한 재화 인도시점

(차변) 상품권 100,000원 (대변) 매출 100,000원

②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임.

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부합됨.

<을설> 상품인환증 발행시 할인한 금액 2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②항에 규정한 에누리액임으로 과세표준은 80,000원임.

(이유) ① 위 갑설 이유 ①의 회계처리는 유가증권중 이자율과 기간이 명시된 금권증권의 할인발행 경우이고 이때의 할인료는 이자상당액이며, 금권증권은 소지기간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하나 물권증권인 상품인환증 은 이자율과 기간이 없고 소지기간과 그 가액의 상관관계도 없으므로 동일한 회계처리는 맞지 않음.

② 상품인도시 상품가액이 100,000원이 아니고 이는 오직 표시가액 또는 통상가액일 뿐이며, 매출시 대금(선수금)을 받으며 8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상품을 인도하였을 뿐임.

③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총액주의 원칙에 의하면,

(차변) 현금또는 어음 80,000원

(대변) 총매출액 100,000원

     매출에누리액 △ 20,000원

으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총액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 판매당시에 에누리한 금액을 일반 유가증권 할인발행의 경우와 같이 할인료로 회계처리하는 규정은 없음.

【회신】

1. 사업자가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이 경우 회계이론상 선수금을 받은 것임)한 후, 차후에 상품권소지자에게 소비자권장가격(표시가격)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며,

2.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가격차이로 인하여 상품소지자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전 또는 상품권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금전은 각각 과세표준에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것임.

○ 부가46015-129, 2000.1.18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카드번호를 부여받아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판 1995.7.28, 95도9997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재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 대판1998.2.27 97도2483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파기)기록 부분에는 당해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대판 1998.6.23, 98도700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양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