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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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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834생산일자 2000.04.1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지점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공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외하고 ○○은행 및 ○○은행이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각각의 명의로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공기업인 ○○중공업(주)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주주인 ○○은행과 ○○은행(면세사업자) 및 ○○공사(과세사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동 업무를 ○○은행에 위임하였고

- ○○은행은 주식매각업무에 대한 금융자문을 받기 위하여 스위스계 투자은행을 금융자문사(A법인)로 선임하여, A법인의 ○○지점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점이 국내에 있음(이건 금융자문 업무의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금융자문업무는 M&A업무로서 A법인 ○○지점 직원들에 의하여 주로 ○○에서 수행되고 국내에서는 일부의 업무(자료수집 및 업무연락)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A법인의 ○○지점으로 대가를 지급함

- A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각사의 주식지분에 따라 분담함

[금융자문업무의 내용]

- 매각대상주식의 회사에 대한 사업, 경영, 재무의 분석 및 평가

- 사업설명서의 작성 및 잠재매수자 앞 배포

- 잠재매수자의 분석, 잠재매수자의 대상회사 실사지원

- 마케팅계획의 수립, 매각일정의 수립

-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가치평가, 매각전력의 개발

- 매수자의 입찰제안서 평가 지원 등

[ 질의요지 ]

○ 상기 금융자문용역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과세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A법인의 국내지점(면세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리납부시 그 범위(○○ 및 ○○은행 부담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34조

○ 부가세법 시행령 : 제33조, 제85조

나. 관련사례

○ 재경부 소비 46015-297, 1998.11.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 46015-296, 1998.10.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증권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이하 “증권업 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증권업등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640, 1998.11.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경부 소비 46015-181, 1999.5.25 외 다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