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거래형태 ]
○○복지단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에서 장병에게 판매
물품의 재고는 복지단에 납품하는 업체의 부담
업체에서 복지단에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은 업체와 복지단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판매가는 군인복지기금법에 의하여 복지단이 결정
복지단은 매월 판매량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업체에 지급
[ 질의요지 ] : 상기와 경우가 위수탁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함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526, 1999.11.10
[ 질의 ]
○○복지단 자판기 운영제도
가) 개요 : ○○복지단은 육군 전부대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장병들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고 있음.
나) 운영제도 : 관리업체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주어 자판기를 설치 및 운영케 하고 당 부대는 판매금액의 일부를 복지금으로 공제한 후 관리업체에 지급하고 있음. 관리업체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실질적인 자판기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책임자가 운영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항에 의거 ○○복지단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세 면세
나) 현재 세금계산서가 ○○복지단 앞으로 교부되므로 관리책임자가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하여 ○○복지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리책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질의 사항
가) 면세사업자(○○복지단)의 위탁판매라는 특수한 경우에 납품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나) 자판기 관리책임자가 당부대 매점(PㆍX)에서 구입하는 커피원재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조건으로 상품(재화)의 판매(공급)를 위탁한 경우로서 국가 등이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당해 재화의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 등의 고유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