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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985생산일자 2000.05.02.
AI 요약
요지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체인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갑)와 가맹점 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을)로부터 갑이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의뢰받은 사업자(병)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동 가맹점 모집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 사업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판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흐름도 ]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사실내용 ]

○ 갑은 체인본부사업자로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당해 가맹점에 상호 사용권을 부여하고 원ㆍ부재료를 공급함

- 모집대행자인 을은 갑과 가맹점모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음식업자(정)를 모집함에 있어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병)에게 의뢰하며, 병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가입권장 행위)를 수행함

- 음식업자 정이 갑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갑은 을에게 그 대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을은 그 중 일부를 병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 상기와 같이 병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갑의 가맹점 가입 권장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병이 제공하는 용역이 외판원의 인적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및 예규

○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외판원의 범위】

영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하는 외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업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방문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부가 46015-2514, ’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783, ’96.4.25, 46015-2051, ’95.11.3

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의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2207, ’94.11.1

개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합유선방송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