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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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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922생산일자 2000.04.26.
AI 요약
요지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공원조성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도시철도를 건설한 후 역광장에 이용시민의 편의 및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당해 공원조성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의 개념] :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함

※ 도시철도용지 : 도시철도의 선로, 정거장, 차고, 발전소 및 지하철도 경영에 부수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사용되는 토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관련사례

○ 소비 22601-278, ’88.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소비 46015-224, ’95.10.12

○○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 차량기지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 기지 조경공사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690, 1998.4.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청에서 질의한 각종 공사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