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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부가46015-1825생산일자 2000.07.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쟁점사항]

□ 국세기본법상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요청시 환급 가능여부

(1안) 환급 가능

(2안) 환급 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기존예규

○ 부가46015-1546, ’98.7.1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부가 46015-2650, ’98.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동 가공세금계산서 신고금액에 대한 경정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환급하는 것임

○ 대법원 81누136, ’83.10.25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대법원 69다925, ’69.11.11

민법 제746조상 불법원인이라 함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대법원 87다카2569, ’91.1.25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자진하여 세금을 과다납부하게 되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을 인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과세고지가 있기 전에 자진납부하였다 하여 비채변제 법리가 적용된다 할 수 없음

○ 대법원 96다42222, ’97.3.28

수정신고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결정하여야만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 86누619, ’87.9.22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은 당초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 87누438, ’88.2.23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는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 등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고하고 있는 것일 뿐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 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결정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