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내용 ]
○ ○○(주)는 보세구역내의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 및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디젤전기기관차를 조립ㆍ제작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철도청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음
○ 외국조달자재는 철도용 내연기관 등으로 동 자재의 수입시 일부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고, 일부는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나
- 디젤기관차의 협정세율이 무세이고 부가세가 면세되어 수입통관(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이외로의 반출)시 관세 및 부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음
※ ○○(주)는 차량 전체의 가액에 대하여 철도청으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
- 감사원은 외국조달자재의 가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질의요지 ]
○ 상기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 즉 외국조달자재 등의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⑦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로로 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과를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부가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4.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대법97다51490, ’99.8.20
갑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 중 “수입에 대한 부가세과세표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갑의 과세표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