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5 건축주인 갑과 건설업자인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계약기간 : 1997.6.1 ~1997.10.31
- 공사금액 : 322,584천원(추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 포함)
- 대금의 지급방법 : 완성도기준지급
○ 건물 준공검사일 : 1998.8.31
○ 1998.5.16까지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10,000천원을 지급 받고 잔액 212,584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1998.8월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의 소를 법원에 제기함.
○ 갑은 을을 상대로 공사지연ㆍ건축하자ㆍ임대계약해지에 대한 지체상금ㆍ손해보상금ㆍ위약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변경신청을 동 법원에 제기함.
○ 1999.11.19 동 법원으로부터 화해를 주선 받아 갑이 을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각각 법원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당초의 건설용역의 공사대금 322,584천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110,000천원과 화해로 지급 받기로 한 100,000천원을 제외한 112,584천원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을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②생략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예규
○ 대법86누10, 1986.7.8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 후 재화 공급당사자간 공소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급가액 감액 경우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 국심 96서1793, 1996.10.24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 후 재화와 용역공급 당사자간 화해 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받을 채권을 포기하였다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 부가 1265.1-1752, 1980.8.2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에 당해 재화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그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증금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동 하자보수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나 용역의 상당액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3, 1998.1.8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