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실관계)
○ ’95. 4. 19 이○○(000000-0000000)외 형제4인은 이○○ 51%, 이○○ 13%, 이○○ 13%, 이○○ 12%, 이○○ 11%의 지분으로 각각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키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84㎡를 20여억원에 매입하여, ’95. 4. 21 위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 면적 9,902.17㎡의 상가건물을 신축, ’96. 12. 5 준공검사를 필하고 ’96. 12. 11. 동업지분과는 상이하게 각 20%씩의 공유등기를 필하였음.
(이○○은 출자지분에 31% 미달, 이○○, 이○○, 이○○, 이○○ 4인은 각 7%, 7%, 8%, 9%씩 초과하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됨)
○ 이와 관련하여 이○○외 4인의 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부동산 증여의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구 상속세법(’96. 12. 31. 개정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설】
동업자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착오로 지분초과 등기가 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 이건 공유등기가 본인의 동업지분 비율에 의한 등기의뢰를 담당 법무사의 착오처리한 것으로 실질증여 사실이 없고 조사당시까지 등기착오를 사실상 인지하지 못 했을 뿐 조세회피의도가 없으며
- 민법상 동업은 조합이므로 조합의 소유재산은 합유로 보아야 하며, 같은 취지로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추후 분양시 동업비율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므로 등기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은 당초 본인지분(51%)에 상당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함
【을 설】
동업자간에 당초 동업지분을 초과취득한 등기지분은 부동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 동업자간 출자지분과 상이하게 초과, 미달등기 함으로써
ㆍ소득세 신고는 이○○의 당초 출자지분대로 51%를 신고하여 조세부담의 회피사실은 없으나
ㆍ개인별로 전 소유토지를 종합과세하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동업지분에 미달하게 20% 공유지분으로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31%의 지분차이에 상당하는 지방세의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있음
- 95. 7. 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외 4인이 각인의 당초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도 동 4인을 실권리자로 보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05, 1997.7.11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