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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삼46014-310생산일자 1999.02.13.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등으로 인하여 동업자 지분비율대로 등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하여 실권리자로 인정하는 법률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95. 4. 19 이○○(000000-0000000)외 형제4인은 이○○ 51%, 이○○ 13%, 이○○ 13%, 이○○ 12%, 이○○ 11%의 지분으로 각각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키로 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184㎡를 20여억원에 매입하여, ’95. 4. 21 위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 면적 9,902.17㎡의 상가건물을 신축, ’96. 12. 5 준공검사를 필하고 ’96. 12. 11. 동업지분과는 상이하게 각 20%씩의 공유등기를 필하였음.

(이○○은 출자지분에 31% 미달, 이○○, 이○○, 이○○, 이○○ 4인은 각 7%, 7%, 8%, 9%씩 초과하게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됨)

○ 이와 관련하여 이○○외 4인의 출자지분 초과등기에 대한 부동산 증여의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구 상속세법(’96. 12. 31. 개정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설】

동업자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착오로 지분초과 등기가 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유)

- 이건 공유등기가 본인의 동업지분 비율에 의한 등기의뢰를 담당 법무사의 착오처리한 것으로 실질증여 사실이 없고 조사당시까지 등기착오를 사실상 인지하지 못 했을 뿐 조세회피의도가 없으며

- 민법상 동업은 조합이므로 조합의 소유재산은 합유로 보아야 하며, 같은 취지로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등재되어 추후 분양시 동업비율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므로 등기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보아야 하며, 이○○은 당초 본인지분(51%)에 상당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등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불가함

【을 설】

동업자간에 당초 동업지분을 초과취득한 등기지분은 부동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이 유)

- 동업자간 출자지분과 상이하게 초과, 미달등기 함으로써

ㆍ소득세 신고는 이○○의 당초 출자지분대로 51%를 신고하여 조세부담의 회피사실은 없으나

ㆍ개인별로 전 소유토지를 종합과세하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동업지분에 미달하게 20% 공유지분으로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31%의 지분차이에 상당하는 지방세의 조세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있음

- 95. 7. 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외 4인이 각인의 당초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도 동 4인을 실권리자로 보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705, 1997.7.11

구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