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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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삼46014-436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출연내역 : 미국 본부의 무상원조와 교인 및 선교사들의 헌금에 의한 출연재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50억이상인 공익법인
○ 세무확인 대상 제외법인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1인의 출연가액이 전체 출연가액의 5% 미만인 경우로서 종교단체 등이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