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여부에 대한 질의 >
이혼한 부부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을 권리자(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 여부를 질의함
1. 사실 관계
- 1992. 2. 19. 협의이혼 신고
- 1993. 8. 17.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부 소유 아래 부동산의 소유
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
① ○○시 ○○동 소재 주택 (토지, 건물) 1동
② ○○시 ○○동 토지의 1/5 지분
- 1993. 7. 6. ○○시 ○○동 주택 (①번 물건) 소유권 이전 완료
- 1995. 1. 6. ○○시 ○○동 토지 (②번 물건) 전부를 50억에 매각
(②번 지분 상당액 10억)
- 1995. 9. 4. 전처는 ②번 물건관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 서를 95. 8. 31자로 작성하여 95. 9. 4. ○○법률사무소에서 공
증증서로 작성
- 1999. 3. 현재 부는 전처의 청구권포기사실을 알지 못하며,(전처가 일방적으로
포기) 장차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계획이라고 주장 첨
부 : ○○가정법원 조정조서, 인증서 사본
2. 증여 여부에 대한 의견
< 갑 설 > 증여에 해당
( 이유 ) ①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있는 날부터 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전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던 토지를 부가 일괄매각 현금화하여 미지급 상태인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며,
③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는데 전처가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을 설 > 증여가 아니다
( 이유 ) ①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없이 단순히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하였으므로 권리의 포기를 증여로 볼 수 없고,
② 수증자에 해당하는 부는 전처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동의한 바도 없고, 포기사실도 알지 못하며, 장차 적절한 시기에 동 청구권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전처의 일방적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행위는 본질적으로쌍무계약이어야 하는 증여 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라 볼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