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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723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판결내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청의 경우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이 법원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을 이행하라는 재산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하였는지 또는 전처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두 사람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지 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여부에 대한 질의 >

이혼한 부부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을 권리자(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아래와 같은 경우, 증여 여부를 질의함

1. 사실 관계

- 1992. 2. 19. 협의이혼 신고

- 1993. 8. 17.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전처에게 부 소유 아래 부동산의 소유

                 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

                 ① ○○시 ○○동 소재 주택 (토지, 건물) 1동

                 ② ○○시 ○○동 토지의 1/5 지분

- 1993. 7. 6. ○○시 ○○동 주택 (①번 물건) 소유권 이전 완료

- 1995. 1. 6. ○○시 ○○동 토지 (②번 물건) 전부를 50억에 매각

                (②번 지분 상당액 10억)

- 1995. 9. 4. 전처는 ②번 물건관련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 서를 95. 8. 31자로 작성하여 95. 9. 4. ○○법률사무소에서 공

                증증서로 작성

- 1999. 3. 현재 부는 전처의 청구권포기사실을 알지 못하며,(전처가 일방적으로

                포기) 장차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할계획이라고 주장 첨

                부 : ○○가정법원 조정조서, 인증서 사본

2. 증여 여부에 대한 의견

< 갑 설 > 증여에 해당

( 이유 ) ①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있는 날부터 결정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전처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일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던 토지를 부가 일괄매각 현금화하여 미지급 상태인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며,

③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는데 전처가 이를 포기하고 본인이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증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 을 설 > 증여가 아니다

( 이유 ) ① 실질적인 증여행위가 없이 단순히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하였으므로 권리의 포기를 증여로 볼 수 없고,

② 수증자에 해당하는 부는 전처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동의한 바도 없고, 포기사실도 알지 못하며, 장차 적절한 시기에 동 청구권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전처의 일방적인 재산분할청구권 포기행위는 본질적으로쌍무계약이어야 하는 증여 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라 볼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