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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한 후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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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한 후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당부
재삼46014-835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과세개요와 현황]

○ 상속개시일 : ’95.2.16

○ 신고납부 : ’95.8.14. 상속재산 9억(기준시가), 납부 1천만원

○ 상속세 고지 : ’97.8. 6 상속재산을 시가평가(37억)하여 16억 추가고지

○ 납부 및 연부연납 : 1997. 8. 31. 4억 납부필

                     1998. 8. 31. 1회분 4억 연부연납필

                     1999. 8. 31. 2회분 4억 연부연납(예정)

                     2000. 8. 31. 3회분 4억 연부연납(예정)

○ 물납신청 : ’98. 8. 13. 연부연납 2회분(99.8.31)을 시가로 물납신청(4억)

’99. 2. 26. 심사결정(물납가액 재조사 처리)

○ 행정소송 제기 : 전심을 거쳐 ’98.9.30. 제소로 ○○지방법원 행정부 계류 중이며, 기준시가 과세의 적법성 주장(해약되어 효력상실된 아파트 건설회사와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시가평가함은 부당)

[물납신청 토지현황]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내 초등학교에 연접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이며, ○○교육청이 도교육청에 당해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신청하여 조속한 매입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내용임

[질의사항]

위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적법한 처리방안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시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시가과세와 다른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소송 중에 있어

① 시가과세하였기 때문에 먼저 시가로 물납을 받고, 소송이 기준시가 평가로 확정될 경우(16억 전액 경정감), 물납의 수납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고, 물납재산은 반환할 수 없으므로 현금납부분의 환급은 물론 기준시가(1억) 물납가액도 환급조치해야 한다.

② 판결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물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시가로 물납을 받되, 물납재산(재정경제부로 소유권 등기)의 관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수납가액의 경정 및 반환을 할 수 없어 국가패소시 기 납부액과 물납분의 시가(4억)를 현금으로 환급조치 해야 한다.

③ 소송이 확정될때까지 물납허가를 보류해야 한다.

- 시가 물납신청과 시가과세 불복의 이율배반적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 물납 후 기준시가 평가로 소송이 확정될 경우에 물납재산의 반환불가로 당초(추가고지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며,

- 수납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환급한다면, 국세청이 토지를 매수할 이유가 당초부터 없음에도 매수하는 결과와 같아 부당(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물납할 권리 인정)하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물납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규정(불복확정전 공매불가)에 견주어 보아도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88, 1999.4.19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에 따라 재산평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통지 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당해 물납재산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