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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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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신청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84생산일자 1999.01.14.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ㆍ제71조ㆍ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액의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도 당해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청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받아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물납재산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물납재산 수납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 설 )

사권(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경우 사권이 정리되지 않으면 물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물납사무처리지침(’95.9월) “물납재산의 소유권이전 및 처분상 하자여부” 조항에서 사권이 설정된 경우는 사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으로 허가가 가능하나, 조건 성취시까지 물납등기나 수납증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고 기간내에 사권소멸이 안되면 물납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 설 )

사권을 소멸시키지 않아도 물납이 가능하다.

일방적인 사권의 소멸요구는 선의의 임차자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종전 세입자가 점유ㆍ사용중인 물납재산에 대한 재경부의 처리지침(국세 45510-998호, ’95.12.27.)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권을 소멸시키지 않아도 물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우리청 의견

갑설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재45510-998, 1995.12.27

국가는 국유재산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사무를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위임(시ㆍ도지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국유재산관련수입금의 30%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총괄청이 국유로 취득한 재산을 법령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재산의 관리ㆍ처분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수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