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10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신
공유토지의 경우 한 공유소유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정받아 유휴토지로 제외되었다 하여 다른 공유 소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다른 공유소유자와는 별도로 주택건축 등 할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내용

○ 쟁점토지 :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2,314㎡(700평)

○ 쟁점토지 취득경위

- 84.12.27 : (주)○○건설 아파트신축 목적, ○○공사으로 부터 37,230㎡ 취득

- 95.5.1 : 위 37,230㎡중 2,314㎡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 명의신탁해지

○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92.12.31. 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 청구주장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임.

□. 사실관계

○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준공업지역 내의 잡종지, 공동주택가능지역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바 없음.

○ ○○시장은 과세기간 종료후인 93.5.14. 쟁점토지 인근지역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건립 불가지역으로 공고(공고 제00-000호)

- 97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건립 가능 지역으로 변경됨.

○ (주)○○건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89년과 92년 2회에 걸쳐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시장은

- 공동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는 준공업지역이나, 주변에 공해공장이 근접하여 입주후 공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주민의 집단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행정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단지 부적격 결정 통지

○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당초 토지에 대하여 93.11.5. (주)○○건설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1,770백만원이 96.9.4. 국세심판소에서 취소 결정됨.

- 위 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입지심의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장은 공동주택 건립에 지장이 없는 준공업지역이나 주변에 공해공장이 근접하여 입주후 공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주민의 집단반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행정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단지 부적격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결정취소 결정함.

[질의내용]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