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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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9.04.2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양도현황
- 양도물건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양도일자 : 1996. 7. 9
- 해외 이민 출국일자 : 1996. 9. 20
- 양도당시 부터 출국시 까지 주소지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
- 현재 국내 소유 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 상기의 경우 양도물건에 대한 납세지가 양도당시 국내주소지(혹은 거주자로서 최종주소지)인지, 또는 양도물건 소재지 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당서의견]
○ 양도당시의 국내 주소지이다
- 비거주자일때 발생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당연히 비거주자의 납세지인 국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듯 거주자일때 발생한 소득의 납세지는 거주자로서 최종 주소지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 이 유
- 거주자의 소득을 비거주자의 납세지에서 결정하면 납세지는 비거주자로,
결정내용은 거주자로 하는 세법적용의 일관성이 없고
- 거주자인 기간의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합산과세 해야하고
- 95년 이전 양도소득일때 소득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질의 2]
○ 상기의 경우에 국내 소유재산에 임대소득이 있을시는 납세지가 어디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