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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한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104생산일자 1999.06.09.
AI 요약
요지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 총액 중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의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골프장업 법인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ㆍ건물ㆍ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목ㆍ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건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주주회원권 분양과 관련한 예탁금이 구주주 개인의 양도소득 또는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법인의 부채인지의 여부는 당해 회원권분양계약 내
질의내용

[회 신]

용, 회원권 운영준칙, 장부의 기장내용 및 회계처리와 그 예탁금의 귀속, 반환되는 채무여부 등의 사실조사에 따라 소관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기타주식양도시 부동산보유비율계산 질의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때 토지는 기준시가)이 80%이상인 경우에 양도하는 당해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바,

이와 관련 다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이 골프장운영을 주업으로 할 목적으로 ’89년 토지를 취득후 ’9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골프장 조성시 법인의 장부상 계정과목 중 주요 고정자산은 토지,건물,코스,입목(코스주변 식재목),구축물이 있음.

○ 계정과목별 공사내용을 보면

- 코스공사는 골프장코스 조성공사, 그린,방카,티공사등이며,

- 입목은 조경공사 관련비용으로 나무구입비,이식비,조림비와 코스주변의 개별입목 식재공사이며,

- 구축물은 코스배수시설,연못설치,진입도로포장,스프링쿨러 및 송수관로공사,옥외전기배선,송수관로,크럽하우스주변 조경공사 등임.

【 질의내용 】

94.6.30일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 중 코스,입목,구축물을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이 토지,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는 법인이 그 지출을 코스,입목,구축물 등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해당 토지,건물로 보아야 한다. 즉, 코스조성공사 및 조경공사(입목)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구축물은 종류,이용상태로 보아 각각 토지,건물,코스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순수한 본연의 구축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을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중 코스조성비,입목(조경공사 및 나무식재비,조림비,육림비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축물은 골프장 시설의 부속 시설물로서 소득세법 제94조1호에 해당되는 건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병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중 코스조성비는 토지로보며, 입목계정은 부동산이 아닌 별도의 고정자산으로 보며, 구축물은 소득세법 제94조1호의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제목 : 골프장의 주주회원권 분양시 주식 양도가액 산정질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국세예규 “골프장 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의 평가(재산 01254-701,1988.3.10)” 에 의하면 기존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대금은 당해 시설물 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으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규정한 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실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다 음

법인이 일반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주주(특별)회원권을 분양하기 위하여 구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100주당 주주회원권 1구좌 발행하였으나 당초 회원모집 허가시 “주주회원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기되어 있었으며, 회원모집시 일반회원권의 입회금은 7천 - 1억으로 규정에 적합하여 세무계산상 문제점이 없으나, 주주회원은 입회금과 별도로 주식대금, 예탁금 명목으로 법인에 8천만원을 추가납부함.

㉮ 동 주주 회원권 대금 수령액을 법인에서는 정부에서 승인한 입회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일반회원과 주주회원이 동일한 계정과목인 입회금으로 계상하고(일반회원은 정부 승인 금액만 납부함)

㉯ 주주회원으로부터 초과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대금과 예탁금으로 분류하여 주식대금으로 분류한 금액은 실제주주인 대표이사(구주주)에게 지급하고 예탁금으로 분류한 금액은 법인의 부채로 계상함.

㉰ 입회금은 정부승인금액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초과수령액에 대하여는 실제주주인 대표이사와 법인간에 임의로 주식대금을 계상하고 남은 잔액은 예탁금으로 계상함(임의계상금액에 대하여는 주주회원권 분양시에도 동일하게 주식대금과 예탁금 명목으로 분류함)

㉱ 주주회원은 동 주식에 대하여 입회금이나 예탁금과 별도로 매매할 수 없고, 회원 탈퇴시에는 취득시와 동일한 금액으로 예탁금과 함께 주식대금도 법인으로부터 반제받도록 약정되어 있음(타인에게 양도시에는 주주회원권 자체에 대한 매매만 가능하여 법인은 주주회원의 명단을 바꾸고 주주명부, 입회금, 예탁금의 명의를 매수자로 변경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예탁금의 세법상 성격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질의내용】

(갑설) 구주주 개인의 양도소득이다.

상기 예탁금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회원권과 관련하여 양도한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에 주주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관할관청에서 승인한 회원권 대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주식대금이 아니라면 반환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주식을 양도한 주주 개인의 주식양도대금으로 보아야한다.

(을설) 법인의 자기주식 매각이익이다.

법인에서 주주회원권을 분양하여 받은 금액중 주식대금으로 구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이며 예탁금을 부채로 계상한 것은 주식양도 차익을 분식기표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동 예탁금은 법인의 자기주식 매각이익으로 보아야한다.(대법원판례 1980.12.13 제4주 판결 79누 370 : 자기주식 매각이익의 법인세과세)

골프장을 우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회원에게 부여한 행위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법인만이 부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예탁금을 부채로 기표하였으나 예탁금은 주식대금과 전혀 다름이 없이 탈퇴시에 법인에서 주주회원에게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주식에 대하여도 주주회원권과 별도로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약정되어 탈퇴시에만 환매조건에 의하여 주주회원의 취득가액으로 예탁금과 동일하게 반환하는 것이므로 주식대금과 예탁금을 기표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분식 기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병설) 법인의 부채이다.

예탁금은 골프장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이 회원권대금과 같이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주주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거나 예탁금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주주회원권대금(주식대금, 예탁금, 회원권대금) 전체를원금으로 반환하고 주식은 법인소유가 되며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